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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사본의 우편에 의한 청구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사본의 우편에 의한 청구 가부

법도사 2021. 7. 22. 03:39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사본의 우편에 의한 청구 가부

제정 1993. 2. 4. [등기선례 제3-50호, 시행]

 

 등기신청서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완료 후에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증으로 교부되고 등기소가 보관하지 않으며, 또한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는 열람할 수 있을 뿐이고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이해관계 있음을 소명하여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열람의 연장으로서 등기공무원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의 교부를 받을 수는 있다.

(93. 2. 4 등기 제277호)

 

참조예규 : 47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1조제3, 비송사건절차법 제142조제3

 

(출처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사본의 우편에 의한 청구 가부 제정 1993. 2. 4. [등기선례 제3-5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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