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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 발생 후 환지된 경우의 처리(변경) 본문
중복등기 발생 후 환지된 경우의 처리(변경)
제정 1992. 8. 31. [등기선례 제3-689호, 시행]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8 답 1,220평에 관하여 제1등기는 1945.4.14. 갑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해 9.8. 을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번지에 대한 제2등기는 1959.6.29. 대한민국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1964.3.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A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 곳 45 답 907평으로 환지등기촉탁이 있어 1974.12.17. 이를 제2등기에만 환지등기를 마침에 따라 제1등기에는 같은 곳 38 지번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가 되었고, 같은 날 위 금곡리 44번지의 12 답 700평이 같은 곳 38 답 903평으로 환지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위 제1등기부의 38번지 1,220평과 위 환지된 지번 38 답 903평이 중복등기로 되어있는 경우 그 해소를 위하여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1등기의 38 답 1,220평에 관하여 환지등기 유루를 원인으로 하여 이를 같은 곳 45번지 답 907평으로 환지등기를 함으로써 45번지를 최초의 38번지에 관한 중복등기 상태로 환원시킨 후, 제2등기부에 기재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중 소유권보존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포함)를 미처리 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 제1등기부에 이기함으로써(구등기예규 제560.2항, 제560.4항) 그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92.8.31. 등기 제1878호)
주 : 676항 "주"참조
(출처 : 중복등기 발생 후 환지된 경우의 처리(변경) 제정 1992. 8. 31. [등기선례 제3-68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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