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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에 대한 중복보존등기 후 1등기용지만에 대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중복등기해소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1필의 토지에 대한 중복보존등기 후 1등기용지만에 대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중복등기해소방법

법도사 2021. 7. 22. 03:35

1필의 토지에 대한 중복보존등기 후 1등기용지만에 대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중복등기해소방법

제정 1993. 11. 10. [등기선례 제4-554, 시행]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중복으로 보존등기된 후 그 중 하나의 등기용지에 대하여서만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중복등기용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가 안된 다른 등기용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기용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1993. 11. 10. 등기 제2803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122

 

(출처 : 1필의 토지에 대한 중복보존등기 후 1등기용지만에 대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중복등기해소방법 제정 1993. 11. 10. [등기선례 제4-5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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