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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이 다른 국 명의의 중복등기의 해소(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관리청이 다른 국 명의의 중복등기의 해소(변경)

법도사 2021. 7. 22. 03:47

관리청이 다른 국 명의의 중복등기의 해소(변경)

제정 1992. 8. 24. [등기선례 제3-688호, 시행]

 

 국유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모()번지에 대하여 소유자 국, 관리청 철도청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토지가 지적공부상 분할되었으나 분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분할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을 재무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중복등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로 볼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구등기예규 제560.1항에 의하여 직권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해소를 위하여는 당해 토지가 모번지로부터 분할되었음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92.8.24. 등기 제1832호 철도청장 대 질의회답)

 

: 676""참조

 

(출처 : 관리청이 다른 국 명의의 중복등기의 해소(변경) 제정 1992. 8. 24. [등기선례 제3-68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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