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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성명은 동일하나 주소가 다른 중복등기의 해소 본문

부동산등기법

소유자의 성명은 동일하나 주소가 다른 중복등기의 해소

법도사 2021. 7. 22. 03:53

소유자의 성명은 동일하나 주소가 다른 중복등기의 해소

제정 1992. 7. 10. [등기선례 제3-686호, 시행]

 

 중복등기에 있어 제1의 등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다른 등기가 없고 제2의 등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 수인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고, 양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소유자의 성명은 동일하나 그 주소가 서로 다를 때에는 이를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로는 볼 수 없어 제1 또는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소유자 주소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그 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임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는 없고 당사자간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92.7.10. 등기 제1565호)

 

: 676""참조

 

(출처 : 소유자의 성명은 동일하나 주소가 다른 중복등기의 해소 제정 1992. 7. 10. [등기선례 제3-68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