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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본문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91. 6. 8. [등기선례 제3-683호, 시행]
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A(충북 보은군 마로면 오천리 산 63.1 임야 10정 3단 3무보)토지 중 3정 8무보가 대장상 B, C, D, E, F의 5필지의 토지로 분할되고 이어 을, 정, 병, 무, 기 등 5인이 분필등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법률 제2111호에 의거하여 위 각 분할 토지에 대하여 그들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러한 중복등기의 상태를 해소할 수는 없고 당사자간의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91.6.8. 등기 제1176호)
주 : 676항 "주"참조
(출처 :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91. 6. 8. [등기선례 제3-68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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