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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본문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제정 1991. 5. 20. [등기선례 제3-15호, 시행]
이해관계 있는 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공무원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등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다.
(91. 5.20. 등기 제1042호)
참조예규 : 47항
(출처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제정 1991. 5. 20. [등기선례 제3-1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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