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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법도사 2021. 7. 23. 13:24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제정 1991. 5. 20. [등기선례 제3-15호, 시행]

 

 이해관계 있는 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공무원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등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다.

(91. 5.20. 등기 제1042호)

 

참조예규 : 47

 

(출처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제정 1991. 5. 20. [등기선례 제3-1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