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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특정지분이 중복으로 이전된 경우 지분중복등기 해소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어느 특정지분이 중복으로 이전된 경우 지분중복등기 해소 등

법도사 2021. 7. 23. 16:14

어느 특정지분이 중복으로 이전된 경우 지분중복등기 해소 등

제정 1991. 1. 29. [등기선례 제3-680호, 시행]

 

 특정 토지의 공유지분 2167분지 32지분에 관하여 순위번호 1(20)으로 갑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에 터잡아 순위번호 1(27)으로 을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순위 1(20) 등기의 부기 1호로 등기명의인표시 갑을 병으로 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이미 이전된 위 병의 지분에 관하여 정 앞으로 또다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러한 경우 정 명의의 등기는 당해 지분에 관한 한 중복등기로 되나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등기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임), 그 후 등기카드화작업으로 신등기용지에 이기되는 과정에서 위 순위번호 1(20) 등기와 그 부기 1호의 등기는 하나로 합쳐서 처음부터 병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처럼 이기되고 위 을 명의의 등기는 갑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그대로 이기된 경우, 을은 병과 공동으로 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중 지분이전의 목적이 공유자 갑의 지분으로 표시된 것을 병의 지분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병이 공동신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위 정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91.1.29. 등기 제222호)

 

: 676""참조

 

(출처 : 어느 특정지분이 중복으로 이전된 경우 지분중복등기 해소 등 제정 1991. 1. 29. [등기선례 제3-68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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