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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의 해소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법도사 2021. 7. 23. 16:20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90. 11. 14. [등기선례 제3-678호, 시행]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은 분필등기를 경료되지 아니한 채 모번지 전체를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국()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전전이전되었으나, 국이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분할되어 나온 토지부분에 관하여 중복등기가 발생한 경우라면, 등기공무원이 "이전등기명의인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가 됨으로 인한 중복등기의 해소에 관한 처리지침(구등기예규 560.2)"에 준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뒤에 된 국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90.11.14. 등기 제2232호)

 

: 676""참조

 

(출처 :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90. 11. 14. [등기선례 제3-67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