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2 08:5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각칙
- 형법총칙
- 민사소송규칙
- 민사소송법
- 민법
- 상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법
- 소송절차
- 형사소송규칙
- 채권
- 형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해상
- 계약
- 친족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
- 부동산등기법
- 상행위
- 상속
- 등기절차
- 주식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미수범
- 증거
- 상법
- 회사
- 대한민국헌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본문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90. 11. 14. [등기선례 제3-678호, 시행]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은 분필등기를 경료되지 아니한 채 모번지 전체를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국(國)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전전이전되었으나, 국이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분할되어 나온 토지부분에 관하여 중복등기가 발생한 경우라면, 등기공무원이 "이전등기명의인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가 됨으로 인한 중복등기의 해소에 관한 처리지침(구등기예규 560.2항)"에 준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뒤에 된 국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90.11.14. 등기 제2232호)
주 : 676항 "주"참조
(출처 :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90. 11. 14. [등기선례 제3-67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의 감정명령 등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등기소 밖으로의 반출 가부 (0) | 2021.07.23 |
---|---|
지번은 동일하나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게 경료된 중복등기의 해소 절차 (0) | 2021.07.23 |
분필등기시 착오로 인하여 지번이 중복된 경우 그 등기의 경정절차 (0) | 2021.07.23 |
어느 특정지분이 중복으로 이전된 경우 지분중복등기 해소 등 (0) | 2021.07.23 |
제1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최종 소유권등기명의인 앞으로 다시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선행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중복등기해소절차 (0) | 20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