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7 06:10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법원의 감정명령 등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등기소 밖으로의 반출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원의 감정명령 등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등기소 밖으로의 반출 가부

법도사 2021. 7. 23. 16:27

법원의 감정명령 등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등기소 밖으로의 반출 가부

제정 1990. 5. 22. [등기선례 제3-14호, 시행]

 

 등기소에 비치된 폐쇄등기부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감정명령 등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 동법시행규칙 제46, 22조 참조).

(90. 5.22. 등기 제1009호)

 

(출처 : 법원의 감정명령 등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등기소 밖으로의 반출 가부 제정 1990. 5. 22. [등기선례 제3-14,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