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7 06:10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등기부의 열람신청 방식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부의 열람신청 방식

법도사 2021. 7. 24. 19:39

등기부의 열람신청 방식

제정 1989. 10. 4. [등기선례 제2-16호, 시행]

 

 등기부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를 표시하여 특정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호 참조), 막연히 일정한 행정구역 전체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는 없다.

(89.10. 4 등기 제1846호)

 

(출처 : 등기부의 열람신청 방식 제정 1989. 10. 4. [등기선례 제2-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