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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중복등기해소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지번 중복등기해소절차

법도사 2021. 7. 24. 19:36

지번 중복등기해소절차

제정 1989. 10. 17. [등기선례 제2-526호, 시행]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다른 면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지번으로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는 동일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등기의 면적이 서로 다르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중복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선등기상의 토지면적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현저히 달라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면 선등기는 부존재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멸실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그 밖에 선 등기상 보존등기만 되어 있고 후속등기가 없는 경우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임), 선등기상의 등기명의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후등기의 명의인으로서는 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다.

(89.10.17 등기 제1952호)

 

(출처 : 지번 중복등기해소절차 제정 1989. 10. 17. [등기선례 제2-52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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