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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법도사 2021. 7. 24. 19:41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89. 10. 4. [등기선례 제2-525호, 시행]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등기가 유효한 것인가의 문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결국 소송이나 당사자의 신청 등을 통하여 중복등기의 상태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89.10. 4 등기 제1848호)

 

참조예규 : 23, 25

 

(출처 :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89. 10. 4. [등기선례 제2-5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