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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 방법(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 방법(변경)

법도사 2021. 7. 24. 20:03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 방법(변경)

제정 1989. 1. 19. [등기선례 제2-10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경우에 어느 등기가 유효한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소송이나 당사자의 공동신청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89. 1.19 등기 제117호 및 등기 제119호)

 

참조예규 : 560-1

 

: 등기 제117호 회답은 1948. 1.22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된 농지에 관하여 1966. 2.17. 국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을 명의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관한 것이고, 등기 제119호 회답은 1948. 6. 5.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된 농지에 관하여 1975. 12.30 동양척식()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을 명의로 상환완료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서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관한 것인데, 위 어느 경우이든 89. 8.16. 등기 제1569호 통첩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중복등기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 방법(변경) 제정 1989. 1. 19. [등기선례 제2-1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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