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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본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제정 1989. 4. 17. [등기선례 제2-524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만이 경료된 A토지 (112의1 전 6,607평)에 미등기 토지인 B토지(112의2 전 11,412평)가 대장상 합병되어 C토지(112의1 전 18,019평)가 되고, C토지가 다시 대장상 분할되어 각 D토지(112의1 전 1,175), E토지(112의3 전 1,379평), F토지(112의4 전 12,959평) G토지(112의5 전 444평), H토지(112의6 전 2,062펑)가 되었으나, B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위 대장상 합병·분할에 따른 합필·분필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D.E.F.G.H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각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A토지와 D토지가 지번 및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같고 실질적으로도 D토지가 A토지의 일부로서 동일한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으로는 D토지(전부)가 A토지의 일부라는 점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D토지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중복등기상태는 A토지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결국 어느 일방의 토지에 관한 등기를 소송이나 당사자의 공동신청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말소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89. 4.17 등기 제756호 하남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출처 :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제정 1989. 4. 17. [등기선례 제2-5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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