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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등기촉탁의 착오로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환지등기촉탁의 착오로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법도사 2021. 7. 24. 20:08

환지등기촉탁의 착오로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제정 1987. 11. 21. [등기선례 제2-520호, 시행]

 

 환지등기촉탁에 의하여 환지등기를 한 결과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이중등기가 생긴 경우라도,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어느 일방의 등기를 말소할 수도 없다.

(87.11.21 등기 제675호)

 

(출처 : 환지등기촉탁의 착오로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제정 1987. 11. 21. [등기선례 제2-52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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