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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의 보존등기와 상속등기가 된 농지에 관하여 국(국) 명의의 중복 보존등기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일본인 명의의 보존등기와 상속등기가 된 농지에 관하여 국(국) 명의의 중복 보존등기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법도사 2021. 7. 24. 20:14일본인 명의의 보존등기와 상속등기가 된 농지에 관하여 국(國) 명의의 중복 보존등기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7. 8. 25. [등기선례 제2-518호, 시행]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일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기초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대법원등기예규 560-1항의 제1항 및 제4항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뒤에 된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중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를 제외한 등기를 앞에 된 등기부에 이기함으로써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87. 8.25 등기 제509호)
참조예규 : 560-1항
주 : 개정된 예규 560-2항(89. 8.16 등기 제1569호 통첩)에 의하여 앞에된 등기부의 보존등기가 일본인명의가 아니고 여기에 상속등기 아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선례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것으로 되었다.
(출처 : 일본인 명의의 보존등기와 상속등기가 된 농지에 관하여 국(國) 명의의 중복 보존등기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7. 8. 25. [등기선례 제2-51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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