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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와 새로운 등기신청의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와 새로운 등기신청의 가부

법도사 2021. 7. 24. 20:17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와 새로운 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1987. 6. 20. [등기선례 제2-9호, 시행]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경료된 경우<>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촉탁)은 다른 흠결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87. 6.20.등기 제371호 철도건설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 종전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모두 이에 해당하였으나, 89. 8. 16 등기 제1569호 통첩(예규 제560-2 , 560-4항 참조)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선례가 그대로 적용될 중복등기의 범위는 종전보다 줄어든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와 새로운 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1987. 6. 20. [등기선례 제2-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