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29 00:27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법각칙
- 소송절차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증거
- 형법
- 신고
- 채권
- 형법총칙
-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 회사
- 가족관계등록법
- 형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대한민국헌법
- 상속
- 해상
- 상법
- 등기절차
- 상행위
- 미수범
- 민법
- 민사소송규칙
- 계약
- 친족
- 부동산등기법
- 형사소송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소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농지의 상환완료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國) 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본문
농지의 상환완료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國) 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제정 1987. 3. 10. [등기선례 제2-517호, 시행]
갑 명의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농지에 관하여 1959. 8.19. 국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을 명의로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러한 중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의 등기에 대한 적법한 말소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해소할 수 있다.
(87. 3.10 등기 제136호)
참조예규 : 560-1항
주 : 예규 560-4항(89. 8.16 등기 제1569호 통첩)에 의하여 이러한 중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농지의 상환완료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國) 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제정 1987. 3. 10. [등기선례 제2-5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가 분할된 후 그 상속인이 분할토지에 관하여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0) | 2021.07.25 |
---|---|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상속인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0) | 2021.07.25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0) | 2021.07.25 |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와 새로운 등기신청의 가부 (0) | 2021.07.24 |
일본인 명의의 보존등기와 상속등기가 된 농지에 관하여 국(국) 명의의 중복 보존등기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0) | 2021.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