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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상환완료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國) 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지의 상환완료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國) 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법도사 2021. 7. 25. 17:38

농지의 상환완료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國) 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제정 1987. 3. 10. [등기선례 제2-517호, 시행]

 

 갑 명의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농지에 관하여 1959. 8.19. 국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을 명의로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러한 중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의 등기에 대한 적법한 말소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해소할 수 있다.

(87. 3.10 등기 제136호)

 

참조예규 : 560-1

 

: 예규 560-4(89. 8.16 등기 제1569호 통첩)에 의하여 이러한 중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농지의 상환완료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國) 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제정 1987. 3. 10. [등기선례 제2-5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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