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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법도사 2021. 7. 25. 17:35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7. 4. 13. [등기선례 제2-14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7. 4.13 등기 제219호)

 

참조예규 : 49-1, 49-3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7. 4. 13. [등기선례 제2-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