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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상속인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상속인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법도사 2021. 7. 25. 17:41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상속인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516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중복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의 등기에 대한 적법한 말소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87. 2.23 등기 제99호)

 

참조예규 : 560-1

 

: 예규 560-2(89. 8.16 등기 제1569호 통첩)에 의하여 이러한 중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상속인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5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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