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채권
- 제1심의 소송절차
- 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해상
- 상속
- 형사소송법
- 등기절차
- 부동산등기법
- 상행위
- 상소
- 친족
- 상법
- 증거
- 대한민국헌법
- 신고
- 형법각칙
- 계약
- 형법총칙
- 주식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소송절차
- 미수범
- 가족관계등록법
- 민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본문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6. 10. 21. [등기선례 제1-30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10. 21 등기 제483호)
참조예규 : 49-1, 49-3, 626, 626-1, 627항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6. 10. 21. [등기선례 제1-3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다시 그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뒤에 보존된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0) | 2021.07.25 |
---|---|
폐쇄등기부에의 등기(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가부 (0) | 2021.07.25 |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가 분할된 후 그 상속인이 분할토지에 관하여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0) | 2021.07.25 |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상속인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0) | 2021.07.25 |
농지의 상환완료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國) 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0) | 2021.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