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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에의 등기(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폐쇄등기부에의 등기(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가부

법도사 2021. 7. 25. 17:51

폐쇄등기부에의 등기(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가부

제정 1986. 8. 16. [등기선례 제1-26, 시행]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 소관청의 말소등기촉탁으로 인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에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86. 8. 16. 등기 제371호)

 

질의요지 : 등기부카드화작업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면서 착오로 공유자 "김유신"의 성명을 "김유배"로 잘못 기재하였다. 그 후 그 토지는 하천의 부지로 되고 소관청의 말소등기촉탁에 의하여 위 신등기용지도 폐쇄되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공유자 1인의 등기부상 성명이 실제성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유배"로 되어 있는 공유자의 성명을 "김유신"으로 경정하여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읕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자 한다.

 

(출처 : 폐쇄등기부에의 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가부 제정 1986. 8. 16. [등기선례 제1-2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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