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
- 민법
- 가족관계등록법
- 미수범
- 신고
- 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속
- 민사소송규칙
- 증거
- 형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채권
- 형사소송법
- 상행위
- 형법각칙
- 민사소송법
- 주식회사
- 상법
- 대한민국헌법
- 소송절차
- 친족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계약
- 부동산등기법
- 상소
- 형법총칙
- 해상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본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제정 1987. 8. 27. [등기선례 제2-519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그 명의인을 소유자로 한 중복 보존등기를 한 후 뒤에 보존된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는 없다.
(87. 8.27 등기 제512호)
참조예규 : 560-1호
주 : 개정된 예규 560-2항(89. 8.16 등기 제1569호 통첩)에 의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그 중복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제정 1987. 8. 27. [등기선례 제2-5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와 새로운 등기신청의 가부 (0) | 2021.07.24 |
---|---|
일본인 명의의 보존등기와 상속등기가 된 농지에 관하여 국(국) 명의의 중복 보존등기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0) | 2021.07.24 |
환지등기촉탁의 착오로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0) | 2021.07.24 |
농지의 상환완료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國)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0) | 2021.07.24 |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 방법(변경) (0) | 2021.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