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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법도사 2021. 7. 24. 20:11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제정 1987. 8. 27. [등기선례 제2-519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그 명의인을 소유자로 한 중복 보존등기를 한 후 뒤에 보존된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는 없다.

(87. 8.27 등기 제512호)

 

참조예규 : 560-1

 

: 개정된 예규 560-2(89. 8.16 등기 제1569호 통첩)에 의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그 중복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제정 1987. 8. 27. [등기선례 제2-5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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