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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동일하나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게 경료된 중복등기의 해소 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지번은 동일하나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게 경료된 중복등기의 해소 절차

법도사 2021. 7. 23. 16:23

지번은 동일하나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게 경료된 중복등기의 해소 절차

제정 1990. 9. 14. [등기선례 제3-677호, 시행]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다른 면적으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지번으로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 등기의 면적이 서로 다르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중복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선등기상의 토지면적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현저히 달라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면 선등기는 부존재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멸실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선등기상의 등기명의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후등기명의인으로서는 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다.

(90.9.14. 등기 제1828호)

 

: 676""참조

 

(출처 : 지번은 동일하나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게 경료된 중복등기의 해소 절차 제정 1990. 9. 14. [등기선례 제3-67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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