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1 07:21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등기절차
- 상속
- 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계약
- 형법각칙
- 해상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대한민국헌법
- 증거
- 형법총칙
- 상행위
- 친족
- 민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등기법
- 상법
- 미수범
- 민사소송법
- 상소
- 민법
- 소송절차
- 회사
- 형법
- 채권
- 주식회사
- 형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 형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지번은 동일하나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게 경료된 중복등기의 해소 절차 본문
지번은 동일하나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게 경료된 중복등기의 해소 절차
제정 1990. 9. 14. [등기선례 제3-677호, 시행]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다른 면적으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지번으로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 등기의 면적이 서로 다르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중복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선등기상의 토지면적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현저히 달라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면 선등기는 부존재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멸실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선등기상의 등기명의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후등기명의인으로서는 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다.
(90.9.14. 등기 제1828호)
주 : 676항 "주"참조
(출처 : 지번은 동일하나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게 경료된 중복등기의 해소 절차 제정 1990. 9. 14. [등기선례 제3-67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번 중복등기해소절차 (0) | 2021.07.24 |
---|---|
법원의 감정명령 등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등기소 밖으로의 반출 가부 (0) | 2021.07.23 |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0) | 2021.07.23 |
분필등기시 착오로 인하여 지번이 중복된 경우 그 등기의 경정절차 (0) | 2021.07.23 |
어느 특정지분이 중복으로 이전된 경우 지분중복등기 해소 등 (0) | 20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