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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최종 소유권등기명의인 앞으로 다시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선행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중복등기해소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제1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최종 소유권등기명의인 앞으로 다시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선행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중복등기해소절차

법도사 2021. 7. 23. 16:11

제1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최종 소유권등기명의인 앞으로 다시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선행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중복등기해소절차

제정 1991. 3. 29. [등기선례 제3-681호, 시행]

 

 제1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최종 등기명의인 앞으로 다시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중복등기가 생긴 이후 앞에 된 등기부에는 그 최종 등기명의인을 기초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뒤에 된 등기부에는 중복등기가 생길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다른 등기가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 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91.3.29. 등기 제655호)

 

: 676""참조

 

(출처 : 제1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최종 소유권등기명의인 앞으로 다시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선행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중복등기해소절차 제정 1991. 3. 29. [등기선례 제3-681,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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