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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해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해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변경)

법도사 2021. 7. 22. 03:50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해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변경)

제정 1992. 7. 16. [등기선례 제3-687호, 시행]

 

 A소유의 갑토지가 토지대장상 을 및 병토지로 분할되었으나 이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을토지에 관하여 A명의로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다시 B,C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을토지는 을, 정토지로 지목변경 및 분필등기가 되어 을토지는 D 앞으로 정토지는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갑토지의 일부와 을, 정토지는 사실상 중복되어 등기된 상태라 할 것이나 등기공무원이 이를 곧바로 직권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을토지의 소유명의인인 D는 그 중복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 각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A를 대위하여 갑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2.7.16. 등기 제1578호)

 

: 676""참조

 

(출처 :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해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변경) 제정 1992. 7. 16. [등기선례 제3-687,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