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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8호 (1)
우리 법 이야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7호, 시행 2011. 10. 1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1)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 (2) 대지부분에 대한 등기 (가)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한 경우 1) 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 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
부동산등기법
2021. 6. 14.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