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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무부장관의 계약인수결정 (1)
우리 법 이야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재무부장관의 계약인수결정으로 인한 계약인수의 본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재무부장관의 계약인수결정으로 인한 계약인수의 본질 제정 1994. 4. 7. [등기선례 제4-266호, 시행] 상호신용금고의 계약이전은 계약이전할 상호신용금고와 계약이전을 받을 상호신용금고의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바,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필요한 결정은 위 협의에 갈음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재무부장관의 계약인수결정으로 인한 계약인수는 협의에 의한 계약인수와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으므로 신경기상호신용금고(이하 을이라고 함)가 경기상호신용금고(이하 갑이라고 함) 명의의 저당권이나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대위에 의하여 저당권을 취득하기 ..
부동산등기법
2021. 9. 4.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