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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 (1)
우리 법 이야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5. 14. [등기선례 제201205-1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확인조서 및 확인서면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의무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확인서면에 첨부할 수 있다. (2012. 05. 14. 부동산등기과-9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1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97항 (출처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부동산등기법
2021. 9. 25.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