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0 03:26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증거
- 소송절차
- 주식회사
- 상법
- 회사
- 계약
- 상속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규칙
- 형법총칙
- 미수범
- 민사소송규칙
- 형법각칙
- 민사소송법
- 상소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행위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해상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 채권
- 신고
- 친족
- 부동산등기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1)
우리 법 이야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제정 2006. 10. 31. [등기선례 제8-29호, 시행]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임을 요하지 않는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제3항 참조예규 : 제1219호 (출처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제정 2006. 10. 31. [등기선례 제8-2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25.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