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9:36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해상
- 대한민국헌법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각칙
- 형법
- 친족
- 민법
- 미수범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소
- 증거
- 주식회사
- 채권
- 형법총칙
- 신고
- 상행위
- 형사소송규칙
- 상속
- 등기절차
- 계약
- 회사
- 민사소송법
- 상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제정 2001. 5. 26. [등기선례 제6-65호, 시행]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2조제2항 참조), 위 근저당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
부동산등기법
2021. 10. 21.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