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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1)
우리 법 이야기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제정 2018. 8. 23. [등기선례 제9-115호, 시행] 1962. 6. 20. 「주민등록법」 시행에 따라 폐지된 「기류법」과 1962. 1. 15. 「기류법」 시행에 따라 폐지된 「조선기류령」(1942. 10. 15. 시행)에 따르면 일정 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류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므로, 1942. 10. 15.부터 1962. 6. 19.까지의 기간에는 등기권리자가 본적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이, 본적지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류부등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기간 중에 등기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제적등본상의 본적지와 일치하는 경우라면 ..
부동산등기법
2021. 10. 27.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