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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외국민 (5)
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6. 10. [등기예규 제1686호, 시행 2020. 7.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6. 16. [행정예규 제1084호, 시행 2016. 7. 1.] 1.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 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청구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공탁금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1) 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위임하는 공탁사건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공탁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이 거주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1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약칭 : 재외국민가족관계법 ) 타법개정 2015. 2. 3. [법률 제13124호, 시행 2015. 7.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 공탁규칙 조문(6)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제66조). 공탁규칙 일부개정 2020. 11. 26. [대법원규칙 제2929호, 시행 2020. 12. 10.]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
***총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