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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총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

법도사 2021. 1. 22. 11:18

***총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대법원이 관장한다.

 

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 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4(등록사무처리) 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면의 장이 처리한다.

 

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제3, 5, 11, 14, 18, 22, 23조의3, 29, 31, 38조부터 제43조까지, 109조부터 제111조까지, 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2.3]

 

5(직무의 제한) 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6(수수료 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2.3>

1. 12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2. 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2. 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1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3조에 따라 시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8(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