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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2) 본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2)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제9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1. 등록기준지
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ㆍ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등록부와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ㆍ관리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 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⑥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① 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 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10.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12.29, 2016.5.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개정 2009.12.29>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3.7.30>
[시행미지정] 제14조제5항 전단 개정규정 중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2017.10.31 법률 제14963호에 의하여 2016.6.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헌법불합치, 2018헌마927, 2020. 8. 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7.30]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7.30]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2. 기본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3. 혼인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신설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5.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ㆍ상세증명서ㆍ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9, 2016.5.29>
[시행미지정]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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