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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5)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5)

법도사 2021. 1. 22. 22:03

***출생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5)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45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신고

 

2절 출생

 

44(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5.29>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5.29>

 

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5.29]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46조(신고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2016.5.29>

 

47(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48(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 「민법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49(항해 중의 출생)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2.3>

3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2.3>

 

50(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52(기아)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2>

1항의 통보를 받은 시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면의 장은 민법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53(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시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54(기아가 사망한 때) 52조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장 신고’, ‘2절 출생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