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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 공탁규칙 조문(6) 본문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 공탁규칙 조문(6)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제66조).
공탁규칙
일부개정 2020. 11. 26. [대법원규칙 제2929호, 시행 2020. 12. 10.]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30>
1. 외국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제67조(공탁통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탁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과 배달통지서의 반송인란에 로마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출처 : 공탁규칙 일부개정 2020. 11. 26. [대법원규칙 제2929호, 시행 2020. 12. 10.]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탁규칙’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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