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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79. 7. 23. [등기예규 제346호, 시행] (갑호질의) 4명의 공유로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등기하여 공유로 한다는 토지 공유물분할 계약을 하고 공유자 4명이 모두 기명날인하여 3필은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1필은 분할된 상태(4명 공유)로 두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갑설" 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되었으니 4명 전부가 각 1필에 대한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하고 4필 전부를 각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자 4명 중 1명을 신소유자에서 제외하고 3명만을 각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4필 중 1필을 그냥 4명 공유로 둘 수 없다. "을설"..
부동산등기법
2021. 6. 24.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