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1:09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각칙
- 친족
- 형법총칙
- 형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회사
- 가족관계등록법
- 증거
- 상소
- 상속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법
- 형사소송규칙
- 상행위
- 등기절차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해상
- 제1심의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신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 주식회사
- 채권
- 민법
- 소송절차
- 미수범
- 계약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공동인명부 멸실 (1)
우리 법 이야기
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
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04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용지가 멸실되거나, 공동인명부가 멸실(공동인명부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관한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 한함)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다 음 1. 등기관이 이와 같은 등기부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폐기처분은 등기용지의 표시란과 각 구의 사항란의 여백 또는 공동인명부 예비란의 여백에 “폐기”라는 주인을 압날하고 “공동인명부 멸실”(등기용지에 폐기표시를 하는 경우)이라 기재하고 색출장주)을 정리하여야 한다. 3. 등기용지가 카드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처를 하는 외에 바인다에서 이를 제거하..
부동산등기법
2021. 6. 22.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