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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지의 효력 (2)
우리 법 이야기
***무효인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예규) 무효인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 시행 2008. 1. 1.]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부(父)가 출생신고 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출처 : 무효인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무효인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가족관계등록예규제122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
***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할 수 있나요? - 안 돼요!!! 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에는,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오히려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합니다.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