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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작성된 가족관계등.. 본문
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작성된 가족관계등..
법도사 2021. 4. 21. 03:34***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할 수 있나요? - 안 돼요!!!
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에는,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오히려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합니다.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6호, 시행 2015. 2. 1.]
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에는,
1.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2.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한다.
3. 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록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의 효력발생에 따라,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부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등록사항란에인지의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효력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출처 :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6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전체 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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