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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한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어떠한가요?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본문
출생신고한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어떠한가요?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법도사 2021. 4. 21. 04:08***출생신고한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어떠한가요?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위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합니다(제1조).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시행 2009. 7. 17.]
제1장 출생신고한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조(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2조(출생신고)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고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고,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이기한다.
③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가 남아있는 부 또는 모,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 출생신고로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달라졌다면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④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이 폐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과 다르면 폐쇄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3조(가족관계등록창설)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ㆍ본 창설 포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의 확정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창설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며,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결정 또는 정정허가결정에 따라 이기한다.
③ 그 밖의 절차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조(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제5조(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그 밖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 모 또는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7조(부가 출생신고한 경우) 부의 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관하여 출생신고한 부와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모가 출생신고한 경우) 부의 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관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부와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그 밖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와의 사이에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시행 2009. 7.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전체 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