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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우리 법 이야기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0. 17. [등기선례 제5-20호, 시행] 공인중개사는 비록 자기가 중개한 부동산일지라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것이다. (1997. 10. 17. 등기 3402-781 질의회답) (출처 :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0. 17. [등기선례 제5-2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5. 08:50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3. 25. [등기선례 제6-14호, 시행]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고 본인이 중개한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결국 보수를 받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의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2000. 3. 25. 등기 3501-209 질의회답) (출처 :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3. 25. [등기선례 제6-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5. 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