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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6. 10. [등기선례 제5-476호, 시행]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제3취득자는 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3취득자가 채무인수를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소유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1997. 6. 10. 등기 3402-408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참조예규 : 제554호 참조선례 : Ⅰ 제509항 (출처 : 채무자가 근저당권말..
부동산등기법
2021. 7. 27. 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