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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10)
우리 법 이야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부 등 제정 1990. 6. 2. [등기선례 제3-309호, 시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다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채권자가 위 판결정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판결정본..
승소한 원고의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정 1993. 6. 10. [등기선례 제3-317호, 시행] 가. 승소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의 채권자는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다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이어야 함). 이 경우에 채권자가 판결정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판결정본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저당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저당권도 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가압류권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게 된다. (93...
일반채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5. 28. [등기선례 제6-160호, 시행]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갑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을 대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2001. 5. 28. 등기 3402-36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19호 (출처 : 일반채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5. 28. [등기선례 제6-16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
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제정 2004. 11. 2. [등기선례 제8-30호, 시행] 주택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마쳐진 경우, 사업주체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1. 02. 부등 3402-54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19호, 제1195호 (출처 : 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제정 2004. 11. 2. [등기선례 제8-3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제정 2005. 12. 23. [등기선례 제8-33호, 시행]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성명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과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등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대위원인의 존부 및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는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5. 12. 23. 부동산등기과-231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19호 참조선례 : Ⅴ 제543항 (출처 :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제정 2005. 12. ..
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부 제정 2006. 3. 8. [등기선례 제8-34호, 시행]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멸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건물 멸실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2006. 03. 08. 부동산등기과-497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Ⅳ 제277항 (출처 : 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부 제정 2006. 3. 8. [등기선례 제8-3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 시 첨부서면 제정 2010. 5. 12. [등기선례 제201005-2호, 시행] 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업주체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 등)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사업주체가 위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때에는 소송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위 통보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는 문서의 사본 등을 사업주체의 확인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10. 5. 12. 부동산등기과-945 질..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0. 7. 30. [등기선례 제201007-2호, 시행]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었으나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자는 압류조서 등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관공서가 위와 같이 제3자와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등기의 당사자 일방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촉탁에 의할 수 없다. (2010. 7. 30. 부동산등기과-1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0. 11. 19. [등기선례 제9-44호, 시행]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국세체납자가 그 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국가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국세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의 결정사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신청서에 화해권고결정과 결정확정일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와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은 일반 등기절차와 같다. (2010. 11. 19...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71호, 시행]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근저당권자, 갑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가. 을은 경매신청서에 갑의 상속인을 채무자겸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먼저 하거나, 갑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