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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부

법도사 2021. 9. 2. 21:46

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부

제정 2006. 3. 8. [등기선례 제8-34호, 시행]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멸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건물 멸실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2006. 03. 08. 부동산등기과-497 질의회답)

 

참조선례 : 277

 

(출처 : 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부 제정 2006. 3. 8. [등기선례 제8-3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