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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제3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제3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31. 13:57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제3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 4. 12. [등기선례 제8-36호, 시행]

 

 채권자(A)가 채무자(B)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B)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간에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동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B)에게 미치고, 채무자(B)의 다른 채권자(D)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채무자(B)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C)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B)가 위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3채권자(D)는 채무자(B)를 대위하여 그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7. 04. 12. 부동산등기과-13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62

 

참조판례 : 1994. 8. 12. 선고 9352808 판결

 

참조선례 : 362

 

(출처 :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제3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 4. 12. [등기선례 제8-3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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