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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신청가부 본문
대위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신청가부
제정 2006. 10. 4. [등기선례 제8-35호, 시행]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 외의 별도의 대위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6. 10. 04. 부동산등기과-29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2조
참조선례 : Ⅲ 제317항, Ⅳ 제200항, Ⅵ 제146항
(출처 : 대위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신청가부 제정 2006. 10. 4. [등기선례 제8-3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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