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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본문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제정 2005. 12. 23. [등기선례 제8-33호, 시행]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성명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과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등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대위원인의 존부 및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는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5. 12. 23. 부동산등기과-231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19호
참조선례 : Ⅴ 제543항
(출처 :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제정 2005. 12. 23. [등기선례 제8-3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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